[update] Get Financial Help from:
NJ Housing & Mortgage Finance Agency
https://njhousing.gov/foreclosure/
Are there any protections against evictions and foreclosures?
Yes. On March 19, Executive Order No. 106 imposed a moratorium on removing individuals from their homes pursuant to an eviction or foreclosure proceeding. This move will ensure that no renter or homeowner is removed from their residence while this Order is in effect. Updated/Reviewed: 3/19/2020 Source: https://nj.gov/governor/news/news/562020/approved/20200319c.shtml
http://www.koreatimes.com/article/1338015
뉴저지, 세입자·주택소유주 구제 나선다
뉴저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난을 겪고 있는 세입자 및 주택 모기지 이용자 구제를 위한 ‘피플스 법’(People’s Bill)이 본격 추진된다.
필 머피 주지사가 최근 주의회에 세입자 구제 등을 위한 법안 처리를 촉구하면서 스티븐 스위니 주상원의장 등은 “법안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 이르면 다음달 표결에 부칠 수 있을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이 법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난으로 인해 렌트비나 모기지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세입자나 주택 소유주 구제가 골자다.
법안에 따르면 일정 소득 이하의 세입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실직 또는 수입 감소
▲코로나19로 인한 장례비용
▲코로나19로 인한 자녀 양육비 증가 등으로 인해 지난 3월9일 이후 렌트비를 제때 내지 못했다면 집주인은 코로나19에 따른 공공보건 비상사태가 종식된 이후 세입자 퇴거 조치 대신 미납 렌트비 상환 계획을 제공해야 한다.
집주인과 세입자는 상호간에 상환 계획을 합의해야 하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기본적으로 1개월 렌트 미납금을 6개월에 나눠 상환하도록 돼 있다.
예를 들어 한달 렌트비가 1,200달러이고 두 달을 미납해 2,400달러가 연체됐을 경우 세입자는 한달에 200달러씩 1년에 걸쳐 상환할 수 있다. 다만 5개월 이상 연체했을 경우라도 상환 기간은 최대 2년 6개월을 넘겨서는 안 된다. 또 세입자가 상환 계획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집주인은 퇴거 조치를 밟을 수 있다.
법안에 따르면 모기지 납부자의 경우에도 일정 소득 이하를 대상으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입증되면 은행에 모기지 납부를 최대 90일까지 유예 등 구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또 은행은 미납 모기지를 한꺼번에 상환받는 것이 아닌 모기지 대출기간 연장 등의 방법으로 주택 소유주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